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입시 컨설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내년 7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안내자료를 학교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생부 발급 문서에는 상업적 거래와 이용을 금지하는 문구가 표시되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일부 입시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해 상담에 활용하면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도 확대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현직 교사가 진로와 과목 선택, 학업 설계 등을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온라인 상담을 새롭게 운영해 학생부의 강점과 보완점을 분석해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